일본에는 우토로 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이곳의 대부분의 주민은 제일 조성인이다.
이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41년 세계 제2차 대전중 교토 군 비행장 건설
을 위하여 일본의 정부에 의해 동원이된 조선인 노동자가 한바 (노동자가 집단적으
로 생활하기 위한 가건물) 를 만들어 생활하면서부터다. 약 6000 천평 가량의 면적
에 1300여 명이 조선인이 생활하며 살았던 우투로는 처음에는 사람이 살수 없었던
불모지의 땅 이었다고 한다. 일제의 식민지 하에서 이곳의 우토로에 오게된 조선인
의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 갔다가 이곳의 우토로로 흘러오게
된 사람. 일본군의 징용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군 비행장의노무를 선택한 사람.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 꼬임에 빠져 오게된 시람. 총칼 앞에서 강제 징용을 당
하거나 논과 밭을 빼앗겨 입에 풀칠 이라도 할 요량으로 오게된 조선인 등이다.
1945년 일몬은 패망하였고 비행장 건설은 중단이 되었다. 그리고 수 많은 조선인들
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어 버렸고 많은 조선인들은 해방의 기쁨을 안고 조
국으로 자비를 들여 가게 되었지만 조국에 친척도 집도 없었던 사람들은 배 삸을 구
할 수 없어 그 자리에 머물러야 만 할 수 밖에 없었다. 여건이 허락을하는 대로 돈을
벌어서 조국으로 돌아 가리라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은 일본정부와 기업에서 전후의
아무런 보상도 해 주지 않았고 최소한의 인도적인 배려 마저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
을 그대로 방치했다. 하지만 제일조선인들은 하루도 뻐짐없이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을 안고 자신들의 역사와 글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을 한가운데 조그마한 학교를
짓기도 했다. 하지만 민족학교는 일제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1949년 폐쇄 당하는
슬픔을 격기도 했다. 일본 사회의 극심한 차별 속에서 조선인들은 취업을 한다는 것
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제대로 교육 받는것 조차 힘이 들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일조선인들은 대부분 폐품회수업(폐품수집)업이나 공사장에서
막노동으로 근근히 생활을 연명 해야만 했고 1988년까지 수도물이 아닌 우물 물로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토록 극심한차별과 극빈 생활 속에서도 이들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60년 이상을 이곳의 우토로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이곳의 우토로는 일본의 마지막 강제 징용 조선인 마을로 남아 있게 되었다. 현재
65 세대 203 명의 제일 조선인이 거주하는 마을이 되었다.
우토로의 문제점
우토로는 조선인 노무징용이 시작될 당시 교토부의 땅이었으나 일본이 패전하면서
소유권은 일본의 닛산 자동차의 계열회사로 계승 되었다. 그러나 토지 관리는 이루
어지지 않은채 였고 조선인들을 공터를 갈고 닦아 집단합숙소인 한바를 수리하거나
개축하여 주거로 사용하였다. 1987년 닛산 자동차 그룹은 적자경영을 해결 하기 위
하여 유휴 자산매각을 검토 했고 우토로 마을의 토지를 매각 하기로 결정을 내린다.
닛산자체는 주민들 몰래 토지를 주민회장에게 3억 엔에 매각하였고 주민회장은 다
시 부동산 회사 ( 서 일본식산) 에 4억5천만 엔에 전매 했다.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리고 서 일본식산은조선인 주민 전원에게 퇴
거 명령을 내린다. 1989년 도쿄 지방 재판소에 "건물수거토지명도" 소송을 제기 하
였고 소송대상은 거의 전세대에 이르렀다. 조선인 주민들은 60년 가까이 살아온 우
토로땅이 자신들 모르게 매매되었고 또한 재판에 피고로 서게 된 것에 대하여 경악
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시효취득권을 인정 할 것을 호소 했으나 1998년 교토지
방재판소는 결국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억울함과 불안감에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날이 많아졌다. 그리고 또 다시 주민들은 오사카 고등재판소에 항소를
하게 된다.
시효 취득을 인정받지 못한 주민들은 이번에는 일본이 비준한 사회권 규약 (경제적,
사회적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일명 A규약) 을 들어 국제 조약이 규정하는
거주의 권리를 인정할 것 을 주장 하였다. 그러나 오사카 고등 재판소 역시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어서 최고재판소도 2000년 이 건을 기각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사법
적 판단은 이것으로 종결 되었다. 교토 지방 재판소에서 피고측의 최후의 진술에서
조선인 주민들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전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난
조선인 1세를 포함한 우리들은 자력으로 합숙소를 바라크로 짓고, 바라크를 가옥으
로 개축하고, 공터를 개간하여 식물을 심고, 각자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해왔습니다
민족학교, 주민회를 조직하고, 전기와 수도를 넣는 등의 우토로 지구에 조선인생활
거점을 만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토로 토지 문제는 단순한 사법상 소유권
의 유무라는 좁은 범위에서 해결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까지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고려하여 해결 해야하는 문제라고 생
각합니다. ‘여기서 나가'라고한들 우리는 갈 곳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
다. 이러한 불합리적인 조건에서 만일 판결에 진다면 몸으로 밖에 대항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격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시민지시대의 착취는
두말 할 것도 없고해방 후 지금까지 한일 양국 정부로 부터 버림 받고, 일본 사회로
부터차별 받아온 이들에게 전후 보상은커녕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도 인정하지 않은
채, 피 땀 흘려 지은 집을 제 손으로 부수고, 제 발로 순순히 삶의 둥지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가혹한 일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지식과 교양이 없어도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조선인들의 아픔을 같이 느껴야 합니다 . 같은 민족으로써 아직도 해방
이 되지 못한 마을 우토로에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토로 넷은
모금운동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