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매하려고 한국에 있는 돈을 가져오려고 은행 콜센터에 확인해 보니 

이건 뭐...한국에서 해외 송금하는게 무척 복잡하다.

1. 일반 송금

개인의 경우 매년 ( 1월 1일 ~ 12월 31일 ) 5만불까지 송금 할 수 있다고 한다.

총 5만 불이지만, 건당 1만 불 까지가 한도라고 한다. 그리고 이 돈이 부동산 구매에 사용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2. 해외 이주 예정자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인 경우 해외 이주비용을 미리 송금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말소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영주권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영주권 신청 상황과 취득에 대한 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영주권을 받게 되면 이를 은행에 또 보고 해야 한다고 한다.

한도는 제한이 없지만 10만불 까지는 문제 없이 보낼 수 있고, 10만불 이상의 경우는 세무소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10만불은 가계당으로 계산한다고 한다.


3. 영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는 여권과 영주권만 있으면 금액에 제한 없이 해외 동포 재산 반출로 반출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10만불이 넘어 갈 경우 만일 부동산 처분에 의한 경우는 제한이 없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세무소의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4. 해외 부동산 취득

이 내용은 콜 센터에서 안내 해 줄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


어쨋든 종합해 보니 우리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 하는 시점에 해외 동포 재산 반출로 처리 하는 게 제일 좋을 듯 싶다.

그리고 신한은행에 경우 해외 이주 및 유학 상담을 위해 별도의 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게 더 좋을 듯.. 전화 번호 1588-8716 

일반 콜센터로 전화 했다가 지점으로 전화 했었는데..  해외 이주 관련 콜 센터가 보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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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d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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